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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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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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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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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1. 과실치상죄의 의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이다.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총론상의 과실범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과실치사상죄의 미수는 불가벌이므로 과실행위가 있었지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과실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혹은 객관적 귀속이 부정될 때는 불가벌이 된다. 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2. 과실치상죄의 법적 성격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직접 징계 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 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든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5.7.9. 84도822).

 

3. 과실치상죄의 죄수

사람의 신체의 건강은 일신전속적 법익이므로 1개의 과실행위로 수인을 치상케 한 경우에는 수개의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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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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