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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서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쉽게 설명하면 게임채팅, SNS 등의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 등을 보내면 처벌하는 범죄이다. 물론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서 그 처벌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