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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36.5.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요건 :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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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요건 :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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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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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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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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