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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의 개념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참고로, '외적 명예'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내적 명예'와 '명예감정'이 있다.
'내적 명예'란 사람의 내부적 인격가치 그 자체로서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내적 명예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명예감정'이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