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직권남용죄의 특칙으로서 법왜곡죄 신설 (2026. 2. 26. 국회 본회의 통과)
o 개정취지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 검사 등이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왜곡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o 개정내용
법왜곡죄 처벌(형법 제123조의2 신설) :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그리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o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제123조의2(법왜곡)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