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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무유기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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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는 적법한 직무로서 그 내용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일반적 업무규칙ㆍ예규ㆍ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따라서 수행해야 할 본래의 직무를 말한다. 

    따라서 청렴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과 같이 공무원신분에 의해 부수적ㆍ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직무는 제외된다. 

    예컨대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를 여기의 직무라고 할 수 없고,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7.4.11. 96도2753). 

    다만, 이러한 의무태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가능할 뿐이다.

    약사 감시원이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다면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 할 수 없다(대판 1969.2.4. 67도184).

    본죄의 직무란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모든 직무가 아니라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이다(다수설). 따라서 직무의 내용은 성문에 의한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그것이 고유의 직무내용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범위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군인복무규율 12조에 의해도 부대지휘관에게 소속부대원이 부대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경우를 상급부대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고유의 직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타에 이런 경우에 보고할 의무가 대대장의 고유의 직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보고를 아니한 대대장을 직무유기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1976.10.12. 75도1895).

    2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이외의 범죄를 수사하다가 중단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4.6.11. 74도1270).

    3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므로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9.8. 2009도13371).

     

    2. 직무유기죄에서 '직무수행의 거부'란?

    '직무수행의 거부'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행거부는 유기의 한 예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수행거부는 작위ㆍ부작위를 불문한다. 예컨대 신고서류를 접수ㆍ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우편으로 도착된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작위에 의한 직무수행의 거부이고, 반면에 아예 접수ㆍ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수행의 거부이다.

     

    3. 직무유기죄에서 '직무유기'란?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무유기는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1997.4.22. 95도748). 

    또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판 1983.1.18. 82도2624). 

    그리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ㆍ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3.4.26. 2012도15257).

    1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상회 운영자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으로서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5.17. 2001도6170).

    *사실관계: 甲은 원주경찰서 파출소소속 경찰관으로서 원주시 황골 소재 식당 앞에서 순찰을 하던 중 식당주인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1대를 치워 달라는 신고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경찰관인 甲으로서는 습득물 처리지침에 따라 오토바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연락을 하여 오토바이를 가져가 보관하도록 하고서도 甲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乙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乙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

    2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7.4.11. 96도2753).

    3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ㆍ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12.21. 90도2425).

    *사실관계: 육군중위 甲은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도록 지휘관의 명령을 받고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17:00경부터 20:00경까지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외부의 음식점에서 시켜온 술과 중국요리를 먹고, 20:00경부터 24:00경까지는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24:00경부터 다음날 08:00까지는 내무반에서 애인과 성교를 하면서 함께 자고, 08:30경에는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ㆍ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

    4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ㆍ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7.7.12. 2006도1390).

     

    직무유기는 작위ㆍ부작위를 불문한다. 즉 수행해서는 안 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는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판례는 직무유기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보고 있지만, 직무유기는 적극적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 모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다수설).

    1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83.3.22. 82도3065).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3.6.27. 2011도797).

    3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ㆍ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6.24. 2008도11226).

    4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직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판을 재교부하여서는 안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2.6.27. 72도969).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ㆍ포기ㆍ거부할 것을 요하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직무를 집행할 때 단지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한 때 또는 단순한 직무태만인 경우도 직무유기가 아니다.

    1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 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 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82.6.8. 82도117).

    2 시청 양정계 직원이 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이상 그 내용이 부실하였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1969.8.19. 69도932).

    3 교도소 호송지휘관 및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 5명을 지휘하여 재소자 25명을 전국의 각 교도소로 이감하는 호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호송교도관들에게 호송업무 등을 대강 지시한 후에는 그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확인,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호송자들이 집단 도주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호송지휘관과 감독교사가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6.11. 91도96).

    4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였고, 전임 교육감이 재직 당시 위 교사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의 집행유보를 선언하였으며, 이후 위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있던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대판 2014.4.10. 2013도229).

    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6.27. 2011도797)

    6 일직사관인 피고인이 순찰 및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 것은 … 근무장소에서 유사시에 깨어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4.3.27. 83도3260).

     

    4. 직무유기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의 의미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일반적 업무규칙ㆍ예규ㆍ관행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위법ㆍ불공정하게 행위 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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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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