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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행정행위가 일단 행해지면 그에 의거하여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일단 정해진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취소시킬 수 없는 힘이 부여되는데, 이를 존속력(확정력)이라고 한다.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차이점
① 성질 : 불가쟁력은 절차법상의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에서 연유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② 상대방 :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변력은 처분행정청 및 상급감독청에 대한 구속력이다.
③ 효력범위 : 불가쟁력의 경우는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되나 불가변력은 특수한 행정행위에만 적용되는 효력이다.
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가 당연히 불가변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②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가 반드시 불가쟁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행정쟁송의 제기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구분 | 불가쟁력 | 불가변력 |
목 적 | 법적의 안정성과 행정의 능률성 |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
성 질 | 절차법상 효력 | 실체법상 효력 |
상대방 |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 처분청 등 행정기관 |
인정범위 | 모든 행정행위 | 준사법적 행정행위 등 제한적 |
효력발생시점 | 쟁송기간 도과시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시 |
직권취소 | O | X |
취소소송제기 | X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