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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대판 2002.3.15, 2001다67126).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만의 일반원칙이 아니며 모든 법의 일반원칙이고, 이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2) 법적 근거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5조 등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3)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은 대체로 ① 전후 모순되는 절차의 금지, ② 법규의 남용의 금지, ③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보호의무(예: 특별한 부담이 없는 한, 사인이 권리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사인에게 권리의 내용과 행사가능성을 고지해 줄 의무), ④ 실효의 법리, ⑤ 행정청의 불성실로 인해 사인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는 것의 금지(예: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지연시킴으로서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뢰보호의 원칙과 동일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