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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
1. 작용법적 근거
(1) 구속적 행정계획
행정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비구속적 행정계획
국민이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지만, 공동체 및 국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행정계획의 절차에 대한 규정
①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지만 행정계획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다만 행정계획이 처분의 형식이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를 거쳐야 하고, 입법형식이면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계획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입안 → 주민·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계획의 결정 → 고시 순으로 이루어진다.
3. 행정계획절차의 하자
행정계획의 내용에는 위법이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절차상 하자만의 위법으로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행정처분에 법률이 보장한 절차의 흠결이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내이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 판례: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 적부(위법)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
■ 무효사유로 본 경우
판례: 환지계획 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당연 무효) 환지계획 인가 후에 당초의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공람절차 등을 밟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거나 환지계획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 취소사유로 본 경우
판례: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이주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취소사유)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 판례: 도시계획법상 소정의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서 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유무(=취소사유)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그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178 판결). |
■ 관련판례
판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입지선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공람·공고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다 하여 반드시 전문연구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거나 그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문연구기관의 당초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나 재조사결과 모두가 특정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입지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역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였다 하여 그 입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8469 판결). 판례: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신청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5항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의의와 필요성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과정에서 신청받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하여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반영하여 신청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이 해당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제5항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