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 의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다른 행위로 전환시키는 것이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고 한다.
2. 하자의 치유
(1) 의의
① 하자의 치유란 성립당시에 적법요건을 결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하자의 원인이 된 적법요건을 보완하거나 그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 성립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행정행위는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로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하자의 치유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2) 법적 근거
하자의 치유의 법리가 민법상으로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법에는 하자의 치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 통설과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
(3) 인정범위
(가) 예외적 허용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판례: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판례: 참가인들이 허가신청한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상수도시설 및 농협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위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그 동의가 없으니 그 신청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처분 후 위 각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적법한 허가신청이 참가인들의 신청과 경합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치유를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
(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인정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행정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할 것이나, ‘본래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판례: 당연무효인 국가공무원 임용행위의 치유여부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 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8857 판결). 판례: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가 피징계자의 인용으로 치료되는지 여부(소극)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8869 판결). 판례: 무효인 처분에 따른 청산금 수령이 무효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지 1.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위법은 환지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환지변경처분 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되거나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 판례: 무효인 이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 판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당시에 인가요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1] 원심은 이 사건 주택재개밸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
(4) 치유의 대상
형식상·절차상 하자는 하자의 치유의 대상이 되지만, 행정처분의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내용상의 하자까지 포함하면 법률적합성과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판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
(5) 하자의 치유사유
(가) 형식상·절차상 하자 - 흠결된 요건의 사후보완
① 무권대리의 추인(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청의 추인)
② 요식행위의 형식 보완
③ 필요한 신청서 사후제출이나 보완
④ 불특정 목적물의 사후특정
⑤ 상대방의 필요적 협력이 결여된 경우의 추인이나 사후동의
⑥ 필요한 이유의 사후제시
(나) 개별적 검토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 :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는 언제든지 보정되면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의견진술절차의 하자 : 처분 전 방어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의견진술절차 불이행의 하자는 원칙상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의견진술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의견진술통지기간의 불준수와 같은 의견진술절차상의 하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어기회가 주어졌다는 측면에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
③ 이유 등의 사후제시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없는 경우, 근거자료를 누락하는 등 불충분한 경우는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게 된다. 이유제시의 하자는 하자의 경중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일반적으로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행정절차편에서 후술).
판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판례: 과세관청이 취소소송계속중에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이것을 종전에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항고소송이 계속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이로써 치유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판례: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
(6) 하자치유의 효과 - 소급효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처분시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관련사례 | 청문절차 하자의 치유 Ⅰ. 문제의 소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는 석유판매업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시장은 등록취소 당시 청문을 하지 않았다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나온 이후에 비로소 청문 절차를 실시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Ⅱ. 하자 치유의 의의 Ⅲ. 하자 치유의 허용 여부 1. 학설 –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제한적 긍정설 3. 검토 – 제한적 긍정설 Ⅳ. 하자 치유의 시간적 한계 1. 학설 – 쟁송제기이전시설, 행정소송제기이전시설, 행정소송종결이전시설 2. 판례 – 쟁송제기이전시설 3. 검토 Ⅴ. 소결 행정심판이 종결된 이후에 청문 절차가 진행된 경우이므로 판례의 입장인 쟁송제기이전시설의 입장만이 아니라 행정소송제기이전시설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있다. 따라서 설문의 청문절차의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