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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및 관련 판례
1.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1) 학설
(가) 긍정설
① 자유재량행위설 : 통치행위는 행정행위이기는 하나 자유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이다.
② 권력분립설(내재적한계설) :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정치적 책임이 없는 사법부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견해이다.
③ 사법자제설 : 이론상 통치행위에도 사법권이 미치나,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정치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이다.[13서울7급]
(나) 부정설
헌법이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사법심사에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개괄주의를 채택하였다고 해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반드시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2) 판례
(가) 대법원
대법원은 권력분립설 내지 사법자제설의 입장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법심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판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설의 입장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 위헌소원사건’(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사건’(헌법재판소 2004. 10. 21.자 2004헌마554·566 병합 결정)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고 있으나,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라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② 다만 최근에는 대통령의 이라크파병(자이툰부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최초로 통치행위이론을 들어 심판대상을 각하한 예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3헌마814 결정).
2.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
(1) 대법원
판례: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이지만, 개최과정에서의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판례: 서훈취소가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 구 상훈법 제8조는 서훈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
(2) 헌법재판소
판례: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 판례: 대통령의 이라크파병결정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크 파병)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3헌마814 결정). 판례: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1]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이고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여부가 아닌바, 법률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당해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다만,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의사결정에 관련된 흠을 들어 위헌성이 주장되는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또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1.자 2004헌마554·566 병합 결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