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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통치행위와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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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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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통치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리권이 배제되므로 국가배상을 사실상 부정하는 견해와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② 통치행위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에는 제한적으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사례 | 국군 해외파결결정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문제의 소재

대통령의 국군 해외파견결정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의 국군 해외파견결정이 항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Ⅱ. 대통령의 국군 해외파병결정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통치행위 개념

2.학설

(1) 통치행위 부정설

(2) 통치행위 긍정설

자유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내재적 한계설 등

3.판례

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3헌마814 결정,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4.검토

대통령의 국군해외파병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당하다.

Ⅱ. 대통령의 국군 해외파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처분의 개념

2.검토

① 대통령의 국군 해외파견결정은 국회의 동의에 의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되므로, 대통령의 파견결정만으로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대통령의 국군 해외파견결정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으로 보기어렵다.

Ⅳ. 사례의 해결

대통령의 국군 해외파결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통치행위를 부인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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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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