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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절차 -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1. 처분절차의 의의
처분절차는 행정절차의 중심을 이루는 절차이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를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수익적 처분절차)와 불이익처분절차(침익적 처분)로 구분하여 처분절차의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이어서 각각의 고유한 처분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처분절차는 불이익처분을 말한다.
2. 공통절차 및 공통사항
행정절차법은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와 ‘불이익처분절차’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으로 ①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②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③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④ 처분의 정정, ⑤ 고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통사항 | 수익적 처분에만 적용 |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 |
①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② 처분의 이유제시 ③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④ 처분의 정정 ⑤ 고지제도 | ① 처분의 신청 ②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③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 ① 처분의 사전통지 ②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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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가. 개념 :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처분의 이유제시라고 한다.
나. 기능
(1) 자기통제기능 : 행정청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 행정작용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자기통제기능을 수행한다.
(2) 권리구제기능 : 처분의 상대방에게 당해 처분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 다툰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한다.
(3) 설득기능 : 행정청이 이유제시를 함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내용을 설득시키는 설득기능도 아울러 가진다.
다. 법적 근거
(1)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행위의 이유제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다.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판례는 허가의 취소처분에 개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에게 이유제시를 요구였다(대판 1984.7.10, 82누551).
(2) 판례는 종래부터 행정행위의 이유제시를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으로 본다. 따라서 이유제시의 결여는 위법을 가져온다.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및 규정위반의 효력(위법)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제규정들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데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5.5.28, 84누289). |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위법)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1.12.14, 2000두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