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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의 실체법적ㆍ쟁송법적 특색
1. 실체법적 특색
(1) 성립상의 특색
(가) 공법적 규율과 사법의 적용
①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령상의 한계를 지켜야 하고, 강행법규에 반하는 공법상 계약은 위법한 것이 된다.
②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으므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의 형식과 절차
① 감독청의 인가, 제3자의 동의 : 공법상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감독청 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 또는 확인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계약강제 : 국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예: 수도, 전기, 가스 등)에는 체약체결이 강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의해 계약내용이 획일화·정형화 되어 있는 부합계약➊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③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유제시의무는 없다.
판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2) 효력상의 특색
(가) 비권력성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작용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인 공정력·존속력·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계약의 변경과 해제 등
① 공법상 계약의 하자
㉠ 원칙상 무효 :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유효 아니면 무효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지, 공정력을 전제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과 같이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민법에서처럼 원칙상 무효이다(다수설).
㉡ 절차·형식상 위법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 제3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제3자의 동의가 있기까지, 그리고 다른 행정청의 동의 또는 협의를 요하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른 행정청의 동의 또는 협의가 있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유동적 무효).
㉢ 일부무효 : 공법상 계약의 위법과 무효가 계약의 일부분에 관련되고 분리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다. 그러나 무효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 무효의 효과 : 무효인 공법상 계약은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무효인 공법상 계약에 기하여 급부를 제공하였다면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해제의 자유
㉠ 행정주체
ⓐ 공법상 계약에는 민법상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이때 행정주체의 해제로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은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
ⓑ 행정주체측에도 계약의 해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재화와 역무의 제공에 관한 급부계약은 법정의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 상대방 : 상대방은 그 계약해제의 효과가 공익상 영향이 없는 경우(예: 국공립대학교 자퇴)를 제외하고는 해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판례: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가극인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③ 자력집행금지 : 계약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에 행정주체는 자력집행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에 판결(채무불이행확인소송 등)을 받아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행정청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
2. 쟁송법적 특색
(1) 공법상 당사자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판례는 계약직공무원의 해촉 또는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고 보고 있다.
판례: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판례: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법적성질과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쟁송방법(=당사자소송) 현행 실정법이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판례: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판례: 광주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판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이 갑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점,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은 제10조가 정한 기술혁신사업과 제11조가 정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이와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하여 출연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고 달리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판례: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옴부즈만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제3조 제2항), 위 조례와 이 사건 통보 당시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채용계약 청약에 대응한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역시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채용계약에 따라 담당할 직무의 내용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그 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되어 채용계약 성립에 관한 강한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
(2)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법상 계약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공법상 계약의 체결상 및 집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지만, 법원은 이를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