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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도'의 관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는 행정기본법 제4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기반한 제도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고충민원 제도와는 근거 법률이 전혀 다르다.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
그리고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들어오면(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내용을 확인한 뒤 분류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 그 내용을 살펴 의견제시도 할 수 있지만(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 기본적으로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배정하여야 하고(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 결과도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통지한다(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신청 및 접수) ① 신청인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및 취지, 처리 희망기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및 취지 등을 기재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고,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내용의 확인)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분류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국민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관행정 기관 배정) ① 위원회는 분류를 마친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관련 자료 등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소관 행정기관을 변경ㆍ추가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시) 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1.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거부 통지를 받은 민원 또는 불채택된 국민제안의 내용 2. 거부 통지를 받거나 불채택된 사유가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한 사유 등과 관련되는지 여부 3. 적극적으로 처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4.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제9조(소관 행정기관의 접수)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배정받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접 제출받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접수하고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는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그 운영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분류ㆍ배정 받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처리기한)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제7조에 따라 배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의 제6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개최가 필요한 사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14조(신청의 처리)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그 결과 도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1.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민원의 거부나 국민제안의 불채택 통지에 대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한 경우 2. 민원의 거부나 국민제안의 불채택 통지를 받은 이후 법령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신청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기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도 신청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7.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같은 호 가목 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나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9.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신청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제기한 경우 11. 제10조 제2항에 따른 2차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2. 신청인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취하한 경우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한 경우 위원회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3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문결과 2. 신청인의 신청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종결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처럼 적극행정은 기본적인 처리 주체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고충민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다만 동일한 사안이 고충민원으로 처리 중이라면 위 제14조 제3항 제2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충민원이 진행 중인 시점이라면 고충민원과 동일하지 않은 사안을 적극행정국민신청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고충민원이 진행되지 않는 시점이라면 고충민원과 상관없이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고충민원을 자진 취하하였다는 것은 적극행정국민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와 달리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동일 내용으로 제기하면 종결 처리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위 제14조 제3항 제12호 참조)
따라서 고충민원의 자진 취하와 상관없이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