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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이 있는 경우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늘리거나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