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
1. 의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 등 행정심판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 주도록 의무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2. 고지의 성질
(1) 비권력적 사실행위
① 고지는 단순히 법령상 행정심판의 절차와 내용을 알려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행정처분 자체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고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강행규정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의 성질에 관하여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심판법이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고지한 경우에 일정한 제재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의무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수설).
3. 법적 근거
판례: 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증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60조나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장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불복방법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
4. 고지의무의 위반의 효과
(1) 고지의무 위반과 처분의 효력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
(2) 불고지(不告知)와 오고지(誤告知)의 효과
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가) 불고지
① 의의 :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② 청구기간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6항).
(나) 오고지
① 의의 :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고지하여 한 경우
② 청구기간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법률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법률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27조 제5항). 반대해석상 법률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짧은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