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의의, 성질, 소송물
(가) 의의
①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소송유형이다.
②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판례상 취소소송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나) 성질
① 취소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고,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복심적 소송이다.
② 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소송설·확인소송설 등의 견해대립이 있으나, 형성소송설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형성된 법률관계를 취소소송을 통해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성질의 소송이다.
(다) 소송물
① 소송물의 논의 : 취소소송의 대상을 소송물이라고 한다. 소송물의 개념은 행정소송해당 여부, 관할법원, 소송의 종류, 소의 병합과 소의 변경, 소송계속의 범위, 그리고 기판력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행정소송법상 일치된 소송물의 개념이 없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② 학설
㉠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다수설) : 취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위법성 그 자체)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개개의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 또는 적법 일반에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청구기각의 판결의 경우에는 후소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라고 보는 견해 :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가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개개의 위법사유에 한정된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의 경우에 원고는 후소에서 전소에 주장한 것과 다른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는 견해 :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대상이 되는 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권리주장’이라는 보는 견해이다.
③ 판례 :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한다.
판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판례: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는 않는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