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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32.3.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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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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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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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원고(제약회사)는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이 사건 약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약제상한금액고시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위와 같이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판례: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 등 산림법령이 수허가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판례: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판례: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판례: 임차인대표회의도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그 승인의 근거 법률인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는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판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관련사례 | A주식회사는 2000. 3.경 안동시장으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안동시장과 사이에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후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2009. 3. 18. 계약기간을 그 다음 날부터 2012. 3. 18.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B주식회사는 안동시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고 2011. 11. 10. 안동시장에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1.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안동시장은 이 사건 처분 후 안동시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A, B주식회사에 한 구역씩을 책임구역으로 배정하고 각각 2014. 12. 31.까지를 대행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소송에서 A주식회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2012년 1회 변호사시험]

Ⅰ. 문제의 소재

A주식회사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에도 B주식회사에 대한 허가처분을 다투고 있다.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경업자관계에 있는바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이 문제된다.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의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 취소소송의 기능과 연결하여 ① 권리구제설, ②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 ③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④ 적법성보장설 등의 견해가 있다.

권리개념의 확장과정에서 볼 때 ① 권리구제설과 ②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은 동일한 견해라고 볼 수 있으며, ③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비록 원고적격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적법성보장설에 따르면 항고소송이 민중소송화 되어 법원의 재판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도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의 입장에서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경업자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

경업자소송이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해 신규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Ⅲ. 사안의 해결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 특허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는데, 사안의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는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영업허가의 상대방 아닌 기존업자 A주식회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관련사례 | 甲회사는 A광역시에서 5년 전부터 시내 남쪽을 시점으로 하고 북쪽을 종점으로 하는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乙회사가 위 甲회사의 노선 구간과 상당부분 겹치는 신규 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받았다.

위 사안에서 甲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乙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Ⅰ. 문제점

乙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의 상대방 아닌 기존업자인 甲회사에게 乙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의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경업자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

Ⅲ.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및 관련법규라고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기존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甲회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사례 | 甲은 C도 K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다. K군수는 살처분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하여 K군에 위치한 공유임야를 매몰후보지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甲은 위 매몰후보지가 자신이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끌어오는 수원지와 50m 떨어져있고,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로부터도 멀지 않은 곳임을 알게 되었다. 甲은 위 후보지 선정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한다.

甲에게 K군수의 매몰후보지 선정행위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Ⅰ. 문제점

K군수의 매몰후보지 선정행위는 甲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甲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문제된다.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의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인인소송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인근주민에게 시설설치허가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는 당해 허가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의 사익보호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당해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Ⅲ. 사안의 검토

근거 법령에 따르면 매몰후보지는 ‘수원지와 30m이상 떨어진 곳’,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5 제2호 가목 3)의 가 또는 다)]에 선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는 매몰후보지로부터 30m이내에 위치한 수원지로부터 취수하는 주민과 매몰후보지에 인접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甲은 매몰후보지로부터 50m 떨어진 수원지에서 취수하고 있으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환경상 이익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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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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