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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 삭제 <2014. 3. 24.>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4. 6. 3.] [법률 제12727호, 2014. 6. 3., 일부개정][1]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
1. 현행법은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