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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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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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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사무(자치사무)

① 고유사무 또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사무(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핵심)로써 자신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고 이 사무처리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한다(지방자치법 제141조).

② 지방의회는 고유사무(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41조), 원칙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고유사무(자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국가는 합법성 통제를 할 수 있고, 합목적성 통제는 할 수 없다.

2. 단체위임사무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②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 감독(사후적·교정적 감독)이 허용된다(지방지차법 제167조 제1항 본문).

(3) 기관위임사무

①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집행기관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고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기관위임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의 하급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사무를 행하는 것이다.

③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국가는 합법성 감독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독(적극적·사전예방적 감독)을 할 수 있고, 소요경비는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의 국정감사가 허용된다(사전예방적·사후교정적·합법성·합목적성 감독 가능).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8헌라4 결정).[09/12/14사시]

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위임조례는 가능(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03사시·12법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감사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사원법(헌법재판소 2008. 5. 29.자 2005헌라3 결정)…기각 [12/15사시·16법전협2]

감사원법 규정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도 감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명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른 어떠한 제한이나 감사기준의 구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 이 사건 감사는 감사원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관련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국가재정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한계 등으로 인한 외부감사의 필요성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6헌라6 결정)…인용

1. 서울특별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고, 특히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같은 자치사무의 자율성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법령위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전적·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가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2.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개시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합동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① 피청구인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구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합법성 감사만 할 수 있고 합목적성 감사는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치사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포괄적·일반적인 이 사건 합동감사가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의 해석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② 1987. 10. 29. 현행 헌법으로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부칙 제10조가 삭제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도 그 실효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체에 대하여 포괄적 감사규정을 두었던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는 이 사건 관련규정으로 개정되었다.

③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고, 특히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같은 자치사무의 자율성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④ 구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56조, 제156조의2 및 제157조의 각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 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법위반을 전제로 하여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관계를 대등한 권리주체로서의 “외부 법관계”로 보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가 사전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사후적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목적성 감사가 가능하여(2008.5.29, 2005헌라3) 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인정되는 터에, 여기에다 중앙행정기관에도 사전적·포괄적 감사를 인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불필요한 중복감사를 면할 수 없게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국가감독이 중복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이 사건 관련규정의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함이 마땅하다.

⑦ 결국 중앙행정기관이 이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사하였다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법령위반사항이 아닌데도 감사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관련규정 단서에 반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합목적성 감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동감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감사실시를 통보한 사무는 청구인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피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합동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합동감사는 위에서 본 이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의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⑧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9. 14.부터 2006. 9. 29.까지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헌법소원(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4헌마201 결정 -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헌법률 제4조 위헌심판)…기각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인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청구인들의 고향인 중원군이 충주시에 편입됨으로써 청구인들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자신이 태어난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기리면서 삶을 영위하는 권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중원군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통합에 있어서 다른 시·군의 주민과 비교하여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보장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청문권(모든 국민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행사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지역개발이나 국가시책 등에 의하여 고향을 떠나 이주하거나 강요하거나 고향이 상실된다),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중원군이 충주시에 편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참정의 기회가 제한된다),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 수급권(도시위주의 통합으로 농촌지역인 중원군은 상대적으로 행정급부에서 소외된다) 및 헌법 제35조의 환경권(분뇨처리장·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되고 지역개발의 낙후로 인하여 침해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05/15사시]

2. 적법절차 위배여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는 위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중원군 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절차는 준수된 것이고 그 결과는 국회가 입법할 때 판단의 자료로 기능하는 데 불과하며,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는 규정문언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아직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민투표절차는 청문절차의 일환이고 그 결과에 구속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의 시·군을 모두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1190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 [07사시]

① 지방자치제도와 입법형성권 헌법상 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있어 지방자치권의 존중은 법정절차의 준수로 족하다(1995.3.23, 94헌마175). 이와 같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3변호사·14사시] 같은 이유로 일정구역에 한하여 모든 자치단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수행해온 자치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선택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15사시]

②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참정권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는 입법을 위해 제주도 전체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청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제주도 전역에서 투표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투표결과 집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찬반비율 뿐 아니라 개별 지역별 찬반비율 역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지되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없다. 또한 자치단체의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즉, 의견개진의 기회부여는 문제가 된 사항의 본질적 내용과 그 근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진술된 의견이 국회에 입법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면 족하며, 입법자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주도 전역에서 행해진 주민투표절차에 의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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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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