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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감사 목적 개인정보 활용
  • 6.1. 차량입출차 기록을 감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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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차량입출차 기록을 감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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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 즉 본래의 수집ㆍ이용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때문에 본래 직원의 주차비용 지불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던 차량입출차 기록을 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이 규율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이러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같은 조 제2항 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해당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한 게 아닌 한, 위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 것인데, 감사 목적이라면 일단 위 제18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제2호의 사유 즉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 그러한 이용이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에서는 각각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일정한 제한 아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목적을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120~121쪽>

 

 <202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19~21쪽>

 

위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공통).

2)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3) 또한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서).

4) 다만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5) 예컨대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자료 요구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위 내용을 보면 일단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여야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포괄적인 규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이고 어떤 경우가 포괄적인 규정인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가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예컨대 아래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은 단순히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바,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반드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포괄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게다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별도의 사유로 정하여 공공기관에 한정해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170조나 감사원법 제27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을 보면, 비록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공식적인 해석이다.

소득세법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복무 감사 등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서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그리고 이에 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위하여 직원의 출입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자체 감사기관은 자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명시적으로 하였다(202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19~21쪽 참조).

 

따라서 감사대상자의 차량입출차 기록을 감사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기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다만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감사 목적에 비추어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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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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