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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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