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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0501호, 2007. 12. 31.> 제2조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0501호, 2007. 12. 31.> [1]
제2조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지급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현행 시행령 부칙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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