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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권해석]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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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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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개정 2025. 1.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경력환산율
1. 교원 경력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이내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이내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이내
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은 제외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80퍼센트 이내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ㆍ상근예비역ㆍ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100퍼센트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80퍼센트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100퍼센트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80퍼센트 이내
3)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4)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60퍼센트 이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10)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

40퍼센트 이내

 

11)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0퍼센트 이내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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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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