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웹소설 표절이라는 부당한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입증 방법은?

<핵심 요약>
부당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는 상대 저작물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의거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다. 이를 위해 창작노트 등 독자적 창작 과정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 부분은 아이디어이거나 '창작성'이 없는 표현임을 주장해야 한다. 설령 '실질적 유사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의거관계를 부정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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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웹소설 작가가 자신이 집필한 작품에 대해 표절 의혹을 받게 되었으나,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작품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스스로를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저작물에 의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했다는 사실(의거관계의 부존재)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령 두 저작물 간 표현의 유사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의거관계가 부정되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이 상대방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방법이 된다.
3.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
부당한 표절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검토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Q: 저작권 침해의 핵심 요건인 '의거관계'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가?
의거관계는 타인의 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자신의 작품이 상대방의 저작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창작 노트를 비롯하여 아이디어 구상 메모, 자료 조사 내역, 스토리라인의 단계별 발전 과정, 초고 작성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예: 타임스탬프가 기록된 파일,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신의 저작물이 상대방의 작품보다 먼저 창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의거관계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Q: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사상 그 자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부정되어 보호받지 못한다.
Q: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가?
실질적 유사성은 단순히 개별 문장이나 단어의 유사성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은 두 저작물의 전체적인 구성, 사건의 전개 방식, 등장인물의 상호 관계,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설령 부분적으로 유사한 문구가 발견되더라도, 작품의 본질적인 부분인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 과정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Q: 근거 없는 비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작가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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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