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온라인 홍보물 무단 도용 형사고소: 출처 삭제 및 지속적 공중송신에 따른 침해 인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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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플랫폼 기업이 제작한 연애만화와 광고포스터를 경쟁사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 게시한 사건이다. 침해자가 원저작물의 출처 표시 삭제 및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여 상습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중대한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고소 이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통해 이어진 지속적 공중송신 정황을 종합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송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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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용 창작물의 무단 복제와 출처 은폐의 발단
한 기업이 오랜 기간 자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만화와 광고포스터, 일러스트 콘텐츠 등 다양한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여 홍보 자산으로 활용해 왔다. 해당 창작물들은 장기간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객 유치와 브랜드 인지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그런데 동종 업계의 타 사업자가 이러한 홍보용 저작물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SNS 등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게시물을 퍼가는 수준을 넘어, 원저작물에 명시되어 있던 출처 표시를 고의로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자신들이 창작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타 사업자의 독자적인 홍보물로 오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원저작권자 기업은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추가 침해 사실까지 병합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전개하였다.
2.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의 도용 및 고의성 판단 기준
3.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과 형사적 책임 인정의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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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2026. 2. 10.>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 위법성의 인식 및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5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