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1·2·3심 전부 승소 판례 연구 : 저작권법 제93조 ‘반복적·체계적 복제’ 법리 해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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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운영 사업자의 정보를 자동화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무단 복제하여 자체 영업에 활용한 경쟁사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법원은 소재의 갱신과 검증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하며, 복제 이후 데이터를 사후 가공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대량의 정보를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가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3심 상고 기각 및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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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다년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해 온 사업자이다. 피고는 자동화 프로그램(크롤링)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복제하였고, 이를 자체 영업에 활용하였다. 원고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핵심으로 다루어졌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을 확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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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19호, 제20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1항, 제2항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제2항, 제3항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카)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30.]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