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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 저작물의 경우에는, 1)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일 것, 2)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의 요건이 추가로 충족될 경우,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1)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의 요건이 추가로 충족될 경우,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공표가 완료된 것을 의미하는가, 공표 예정인 것을 포함하는가?
여기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과 관련하여, 공표가 이미 완료된 것만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15427 판결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서 다른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이 그 저작자로 된다. 200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위 조항의 문언 중 ‘공표된’을 ‘공표되는’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변경의 이유는 종전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하여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여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의 저작물인지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비록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공표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예정으로 작성한 저작물이라면 비록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법인등이 저작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
위 판시 취지와 저작권법의 개정 취지를 참조할 때, 법인등의 명의로 아직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공표가 예정된 저작물이라면 법인등이 저작자로 되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