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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공공누리(KOGL)]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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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공공누리(KOGL)]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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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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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줄여서 '공공누리' 제도는,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이다. 

이는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적용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며,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2023 저작권 상담사례집 참조)

위 4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형표시방법이용허락 범위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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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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