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퇴사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방어: 개인 서버 저장과 실제 사용 부재에 따른 침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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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자동차 부품 연구원인 피고가 이직 준비 중 개인 클라우드에 자료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전 직장 원고로부터 거액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실제 유출 및 사용 여부와 보관된 자료의 비밀관리성 결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 판결 전 조정에 회부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료의 완전한 삭제와 미사용을 확인받으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방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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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원의 이직 과정에서 붉어진 기술자료 반출 분쟁의 전개
자동차 제어기 관련 연구개발 인력인 피고는 장기간 근무 후 동종 업계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 자료 일부를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임시로 저장하였다. 이를 인지한 전 직장 원고는 피고가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사로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직 예정 회사에 강경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채용이 전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소스코드와 프로젝트 산출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는 실제 경쟁사에 입사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였으며,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무리한 조치와 압박으로 인해 피고는 치열한 법적 공방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다.
2. 개인 서버 보관 행위의 영업비밀 침해 성립 요건 다툼
3. 침해행위 미성립 입증과 합의 도출을 통한 분쟁의 종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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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