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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정의규정
영업비밀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며,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정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로서 관리된'이라는 요건이다. 이는 유출 이전부터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특정하고, 내부 직원과 외부인들이 그 정보를 비밀정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이다.
비밀관리성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공개된 정보들의 조합된 정보에 대해 비공지성이 인정되거나, 실패한 실험 결과와 같은 성공하지 않은 정보라도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 요건 역시 그 충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