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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일문일답] 합의가 없는 상표권 이전 이후 상표권 사용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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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일문일답] 합의가 없는 상표권 이전 이후 상표권 사용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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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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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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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2023도1104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상표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함

 

◇상표권이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 이전의 합의와 등록) 및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지 여부(적극)◇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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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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