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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관련 매출액 분리와 필요경비 공제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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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관련 매출액 분리와 필요경비 공제 법리 분석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관련 매출액 분리와 필요경비 공제 법리 분석


<핵심요약>
타인의 상표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침해자의 관련 이익액이나 통상 실시료를 기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권리자가 주장하는 전체 매출액이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 상표와 직접 연결된 매출만을 분리하고 필요경비를 철저히 공제하여 상표 기여도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용증명 수령 직후의 기업 경영자는 섣불리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지 말고, 객관적인 판매 내역과 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과도한 배상 청구에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산정의 개요 및 중요성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상표 사용 중지를 넘어 실질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으로 대두된다.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침해자의 사업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증이 부재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으로 배상 산정 구조를 설계하느냐가 상표권 분쟁의 최종적인 결과를 좌우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상표법 제109조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체재산권인 상표권 침해는 일반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 첫째,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매출 전부가 아니라 이익 부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둘째,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통상 실시료)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많이 활용되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 셋째, 권리자의 감소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입증이 까다롭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거나 방어하는 실무 과정에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산정 및 감액 포인트를 구성해야 한다.
 

  • 연결성 입증: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침해 상표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출'만을 분리하여 손해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 공제 항목 산출: 총매출액에서 상품 제조원가, 광고 및 홍보비, 유통비 등 침해상품을 생산·판매하는 데 투입된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공제해야 한다.
     
  • 기여도 평가: 해당 상표가 실제 제품의 판매 및 매출 견인에 기여한 비율(상표 기여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배상액에 반영한다.
     
  • 종합적 고려 요소: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는 침해 기간, 제품의 전체 매출 규모, 침해 행위의 고의성 여부, 해당 브랜드의 시장 내 인지도, 일반 수요자의 혼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 Q: 성공적인 상표권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상표권 분쟁에서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해야 한다.
     
    • 배상 산정 구조 설계: 침해와 관련된 매출 범위, 공제 항목, 기여도 비율을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 고의성 판단 관리: 법원에 의해 고의적 침해로 평가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수령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신중한 의사표시가 요구된다.
       
    • 증거 수집 방향 설정: 구체적인 출시 내역, 광고 자료, 유통 구조 등 손해액 산정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선별하여 구성해야 한다.
       
    • 협상 전략 수립: 모든 분쟁이 최종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전반에 걸쳐 적절한 합의 시점과 조건을 설정하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 사업 리스크 고려: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주요 플랫폼 내 판매 제재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상표법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삭제  <2020. 12. 22 .>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5. 1. 21 .>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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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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