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관련 매출액 분리와 필요경비 공제 법리 분석

<핵심요약>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침해자의 관련 이익액이나 통상 실시료를 기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권리자가 주장하는 전체 매출액이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 상표와 직접 연결된 매출만을 분리하고 필요경비를 철저히 공제하여 상표 기여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용증명 수령 직후의 기업 경영자는 섣불리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지 말고, 객관적인 판매 내역과 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과도한 배상 청구에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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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산정의 개요 및 중요성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상표 사용 중지를 넘어 실질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으로 대두된다.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침해자의 사업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증이 부재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으로 배상 산정 구조를 설계하느냐가 상표권 분쟁의 최종적인 결과를 좌우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상표법 제109조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체재산권인 상표권 침해는 일반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거나 방어하는 실무 과정에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산정 및 감액 포인트를 구성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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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상표법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삭제 <2020. 12. 22 .>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5. 1. 21 .>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