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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의류 디자인 도용 및 카피 상품 분쟁 해결: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모방 성립 요건과 통상적 형태 면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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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의류 디자인 도용 및 카피 상품 분쟁 해결: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모방 성립 요건과 통상적 형태 면책 판단
[사례분석] 의류 디자인 도용 및 카피 상품 분쟁 해결: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모방 성립 요건과 통상적 형태 면책 판단


<핵심요약>

여성용 속옷 판매업자가 과거 제작 의뢰를 취소했던 재단물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작하자, 원고는 이를 상품 형태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형사 고소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에 의거한 실질적 동일성을 금지하되, 여성용 트렁크처럼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는 개성 없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결국 피의자가 판매 중지 요청에 즉시 응한 정황과 디자인의 보편성이 인정되어, 사건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조기 종결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여성용 속옷 판매업자인 피의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제작·판매한 여성용 트렁크 제품이 고소인의 기존 제품 형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해당 제품은 과거 고소인이 제작을 의뢰했다가 취소한 재단물을 기초로 완성되었으며, 고소인은 이를 '상품 형태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형태의 독자성 여부: 문제된 의류 디자인이 고소인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춘 것인지, 아니면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 형태인지 여부.
     
  • 모방의 의거성: 피의자가 고소인의 제품을 인지하고 이를 베끼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제품을 제작했는지 여부.
     
  • 보호 기간의 경과: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판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형사 절차의 적정성: 일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미성, 판매 중단 경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약식 절차로 종결함이 타당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동종 상품에서 흔히 쓰이는 디자인을 활용한 경우에도 처벌될까?

    A: 원칙적으로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나, 타인의 제품을 기초로 한 '의거성'이 인정될 경우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경미성과 사후 조치에 따라 구약식 처분 등으로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며 종결 가능하다.
     
  • 모방의 판단 기준과 의거성: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에 따르면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유사한 수준을 넘어 아주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데드 카피(Dead Copy)' 수준이어야 하며,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이 제작을 의뢰했던 재단물을 기초로 제품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모방의 의거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디자인 유사성을 넘어선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판단하였다.
     
  • 통상적 형태의 면책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라, 상품의 기능과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채용이 불가피하거나 흔히 가지는 개성 없는 형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도 해당 디자인이 통상적 형태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문제 된 제품 디자인이 여성용 트렁크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형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방어 논리가 되었다.
     
  • 보호 기간 및 사후 대응의 중요성: 상품 형태 모방은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호된다. 또한, 고소인의 판매 중지 요청 이후 즉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위법성을 해소하려 노력한 정황은 형사 절차에서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되었다.
     
  • 구약식 처분을 통한 조기 종결: 검찰은 비록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모방을 지속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와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는 정식 재판의 부담을 덜고 전과 기록 및 형사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춘 결과라 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자)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제3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2. 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8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판결요지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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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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