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의류 디자인 도용 및 카피 상품 분쟁 해결: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모방 성립 요건과 통상적 형태 면책 판단
![[사례분석] 의류 디자인 도용 및 카피 상품 분쟁 해결: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모방 성립 요건과 통상적 형태 면책 판단](https://api.nepla.ai/api/v1/image/1772083803860-YSxDLxayGjP1Cx85.png)
<핵심요약>
여성용 속옷 판매업자가 과거 제작 의뢰를 취소했던 재단물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작하자, 원고는 이를 상품 형태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형사 고소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에 의거한 실질적 동일성을 금지하되, 여성용 트렁크처럼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는 개성 없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결국 피의자가 판매 중지 요청에 즉시 응한 정황과 디자인의 보편성이 인정되어, 사건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조기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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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여성용 속옷 판매업자인 피의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제작·판매한 여성용 트렁크 제품이 고소인의 기존 제품 형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해당 제품은 과거 고소인이 제작을 의뢰했다가 취소한 재단물을 기초로 완성되었으며, 고소인은 이를 '상품 형태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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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자)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제3항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2. 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8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판결요지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