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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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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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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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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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