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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제6호(증축ㆍ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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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제6호(증축ㆍ증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9.>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구분허가기준신고기준
6. 증축ㆍ증설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인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1)「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거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1)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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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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