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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문일답]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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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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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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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마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을 임차한 법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도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5542 판결)."고 판시하여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 건물의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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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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