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비용상환청구권(유익비, 필요비)에 대하여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이나 가치 증진에 사용된 금원이므로 결련관계(유치권이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가 인정되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할 권원이므로, 임차인은 유치권에 기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할 때까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가.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45회 하이라이트 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
다만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포기 약정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