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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일문일답] 비용상환청구권(유익비, 필요비)에 대하여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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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문일답] 비용상환청구권(유익비, 필요비)에 대하여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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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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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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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이나 가치 증진에 사용된 금원이므로 결련관계(유치권이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가 인정되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할 권원이므로, 임차인은 유치권에 기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할 때까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가.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45회 하이라이트

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다만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포기 약정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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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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