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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14.4.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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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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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 계약 2년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됐다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기간 만료 후에 1번의 갱신 요구권 기회가 남아 있게 된다.

    반면 최초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이후 갱신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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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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