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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취득
"확정일자"란 증서를 작성한 일자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이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날짜로 그 당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발령·시행)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ㆍ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ㆍ차임 나.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