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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지'란 특정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 정지 사유: 분납 기간, 징수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 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중단과의 구별: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중단은 이미 경과한 기간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를 시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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