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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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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 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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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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