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법인세
  • 27.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주요 요건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7.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주요 요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법인세법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때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본인 역시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의제되고(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시행령에서 임원과 그 친족, 비소액주주등과 그 임원 및 그 친족,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법인의 경영에 대해 본인 또는 그 친족, 임원,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는 법인, 해당 법인이 독검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호). 

한편, 이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2.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의 부당성: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부당성’의 정확한 의미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일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부당성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은 객관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조세부담의 감소

법인세법 시행령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유형의 예시를 두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는지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공정 비율 합병을 통하여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대한 판정을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매매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