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Ⅰ. 공통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2. 8.>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제3호나목만 적용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그 분포의 적정성과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명 이상 30명 이하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이 3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거주시설은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19.8제곱미터 이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및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와 6)의 설비 중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건강상담 등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급수·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30명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3)의 설비와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건강상담 등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수·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라·마·바·아·카 및 타에 해당하는 요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총무: 1명.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다. 의사 또는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따른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명당 1명 이상으로 하며, 2명 이상인 경우 1명은 간호사이어야 한다. 마. 생활지도원: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바. 영양사: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사. 사무원: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아. 사회재활교사: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 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명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차. 시설관리인: 1명 이상.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카. 조리원: 시설당 1명.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타. 위생원: 시설당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하며, 시설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 | |
직종별 | 자격기준 |
가. 시설의 장
|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총무
| 1) 사회복지사 2) 장애인재활상담사 3) 그 밖에 1) 또는 2)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 사회재활교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장애인재활상담사 |
라. 시설훈련교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장애인재활상담사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또는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6.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