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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 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