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와 건강
  • 보건ㆍ의료
  • 49. [유권해석]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9.

[유권해석]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9. 22.>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조산원
1. 입원실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의원과 같음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11    
13. 소독시설11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1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17.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8. 자가발전시설11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