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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의 의의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1. 영조물책임의 의의
①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헌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입법자는 헌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배상법에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➊에 대응하는 규정이나, 공작물책임과는 달리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고 그 범위가 넓다는 점, 공작물책임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면책이 인정되나, 이 규정은 국가 등이 점유자인 경우에도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민법의 공작물책임과 구별된다.
영조물책임(국배법 제5조) |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 |
책임대상 | 공작물 + 하천 등 자연물 | 공작물 |
점유자 면책규정 | ✕ | ◯ |
배상책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와 사인 |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1) 위험책임과 무과실책임
(가) 위험책임
① 위험책임이란 사법분야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일정한 위험한 시설 또는 물건의 운용으로 인하여 입은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과실책임으로는 피해구제가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예: 원자력, 환경분야 등) 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피해를 받았다면 이를 구제해주자는 것으로 무과실책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공법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나) 무과실책임
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제2조의 책임과는 달리 공무원의 직무상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② 다만,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고 한다.
공무원불법행위책임(국배법 제2조) | 영조물책임(국배법 제5조) | |
헌법규정 | ◯ | ✕ |
배상유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 |
고의·과실 | 要, 과실책임 | 不要, 무과실책임 |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 영조물
(가) 영조물의 의의 = 공물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을 공공의 영조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학에서 도로·하천은 일반적으로 영조물이 아니라 공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조물이란 학문상의 공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
(나) 공물의 종류
① 공물에는 자연공물(하천)·인공공물(도로), 동산·부동산이 있고 동물(경찰견)도 포함되며, 사인 소유의 공물이라도 여기의 공물에 해당한다. 공물에 공용물과 공공용물이 포함된다.
② 그러나 공물이 아닌 일반재산(잡종재산)은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공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일반재산은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가 적용된다.
공물의 분류
목적 | 공공용물 | 직접 일반공중에 제공된 공물 예: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영해, 해안, 항만, 운하, 제방, 교량, 공중화장실 등 |
공용물 |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 예: 관공서청사, 교도소, 소년원, 등대, 공무원관사, 대학교기숙사, 관용차, 군용의 병기, 연병장 등 | |
공적보존물 | 문화재, 천년기념물, 보안림 등 | |
성립과정 | 자연공물 | 하천, 해안, 호수 등 |
인공공물 | 도로, 공원, 교량 등 | |
소유권자 | 국유공물 | 소유자가 국가인 공물 |
공유공물 |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공물 | |
사유공물 | 사인 소유의 문화재, 사인 소유의 도로 |
영조물에 해당하는 것 | 영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
• 자연공물·인공공물·공공용물·공용물 등 • 여의도광장(1995.2.24, 94다57671) • 도로(2000.4.25, 99다54998) • 지하케이블선의 맨홀(1971.11.15, 71다1952) • 보행자 신호기(2007.10.26, 2005다51235) • 가변차로의 신호등(2001.7.27, 2000다56822) • 육교(1991.1.15, 90다8671) •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2004.6.11, 2003다62026) • 공군사격장(2010.11.11, 2008다57975), 매향리사격장(2004.3.12, 2002다14242), 전차포사격장(2010.12.9, 2007다42907) • 김포공항(2005.1.27, 2003다49566), 대구비행장(2010.11.25, 2007다74560) • 철도건널목자동경보기(1970.7.21, 70다711) • 철도건널목(1997.6.24, 97다10444) • 철도역 대합실과 승강장(1999.6.22, 99다7008) • 공중변소(1972.11.14, 72다1608) • 가로수(1993.7.27, 93다20702) •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하천(2010.7.22, 2010다33354) • 홍수조절용 다목적 댐(1998.2.13, 95다44658) • 제방 및 하천부지(1981.9.22, 80다3011) • 태종대 유원지(1995.9.15, 94다31662)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1974.6.11, 73다1411) • 사병내무반용 병사(1967.2.21, 66다1723) • 경찰관서의 권총, 경찰견, 경찰마, 군견 | •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옹벽(1998.10.23, 98다17381) •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 없이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1998.10.23, 80다2478) • 시 명의의 종합운동장예정부지나 그 지상의 자동차경주를 위한 안전시설(1995.1.24, 94다45302) • 일반재산(잡종재산), 국유림, 국유임야, 국가의 미개간지 • 현금 |
(2)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①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 교통신호기 고장과 신호기 관리상의 과실이 결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중 어느 것에 의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② 이 경우 피해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그 어느 규정에 의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중 선택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제5조의 영조물하자책임에 불가항력 등의 감면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된 한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