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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일문일답] 명예훼손 손해배상, 형사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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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문일답] 명예훼손 손해배상, 형사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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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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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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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확정된 형사 유죄 판결은 동일한 사안의 민사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이 민사재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가 요구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이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형사상 무죄 판결과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18가단125389 판결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261 판결 참조).


명예훼손 피해자는 통상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하지만 형법은 고의성과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결과에 실망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행위의 진실 여부나 공연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그 내용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성립할 수 있다. 즉,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충분한 배상을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에 전적으로 종속되지는 않는다. 민사재판은 형사 범죄에 이르지 않는 침해 행위일지라도 불법행위로서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엄격한 증명의 벽을 넘지 못했더라도, 관련된 증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고 손해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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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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