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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당이득의 의의와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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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의 의의와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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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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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의의ㆍ기능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의무를 부과하는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성질

사람의 행위와는 무관한 사건에 해당한다.

 

II.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1. 계약상의 청구권과의 관계

가. 계약상의 채무이행청구권

계약관계가 있는 한 채무불이행책임만이 문제되고,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1978.10.10. 78다1685).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예컨대 제587조).

나. 계약종료 이후 목적물반환청구권

계약종료 이후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이는 목적물반환청구권과 경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불법행위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부당이득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형평 조절을 목적으로 하여 그 요건 및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두 청구권은 경합한다. 예컨대 기망이 있는 경우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는 없다(1993.4.27. 92다56087).

3.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행위무인론에 따르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더라고 물권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수인에게 있고 따라서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물권적청구권과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ㆍ취소의 원인이 공통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물권행위 유인론에 따르면 원인행위의 무효로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므로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된 물권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물권적청구권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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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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